기업이 어렵지 않는데 정리 해고를 할수 있나요?
우리가 보통 정리해고라고 하면
기업이 힘들어지거나 수익이 떨어져서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에
그러는것으로 아는데요
어렵지 않는 기업이 정리 해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가 위법합니다. 다만 미래에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정리해고를 인정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당연히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가 전제되어야 정당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를 하기위해서는 요건에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정없이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실시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경영상 해고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하는데 이는 기업이 도산, 파산 위기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상태가 어렵지 않다면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어렵지 않은 기업이 정리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경영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참조).
이에,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