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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소쩍새246
나른한소쩍새24624.02.13

싸우면 욕하는 남편 이혼가능 한가요?

남편과 의견다툼이 있을때 남편이 저에게 욕을합니다.오늘도 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아직 못받아서 그것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할까 말까로 애기중이었는데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냐고 저한테 씨발,미친년,정신나간년,또 지랄한다 고 욕을 하더군요

상대방이 퇴직금을 8일에준다했다가 오늘 준다했다가 내일가능하지싶다 이렇게 말을해서 저는 왠지 내일도 안줄것 같아 신고하고싶다고 했는데 왜 못기다리냐며 사람 그만 볶으라며 저에게 욕을했습니다

평소에도 같은애기 세번만하면 욕을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생겼을때 그사람이 왜 그랬지? 하고 생각하고 주변에 물어보는 타입인데 (이때까지 다른사람과 이것 때문에 마찰이 있은적이 없습니다)

남편만 그걸 생각하는 저보고 정신병자라고 미친년이라하고 몇번 물어보면 욕을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유로 싸울때마다 욕을합니다

4년정도를 그랬고 왜 욕하냐며 울면서 사과하라고 해도 욕을합니다

또 저도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데 니가 버는거 뭐 돈 같지도 않은거라고 무시합니다(신혼초부터 그랬습니다. 9년동안을요)

이제 너무 지쳤고 남편 얼굴도 보고싶지 않은데

이혼을 유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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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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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언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 준비와 재산분할이 필요하다면 재산형성 경위와 내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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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위 행위를 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이혼소송이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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