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면 욕하는 남편 이혼가능 한가요?
남편과 의견다툼이 있을때 남편이 저에게 욕을합니다.오늘도 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아직 못받아서 그것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할까 말까로 애기중이었는데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냐고 저한테 씨발,미친년,정신나간년,또 지랄한다 고 욕을 하더군요
상대방이 퇴직금을 8일에준다했다가 오늘 준다했다가 내일가능하지싶다 이렇게 말을해서 저는 왠지 내일도 안줄것 같아 신고하고싶다고 했는데 왜 못기다리냐며 사람 그만 볶으라며 저에게 욕을했습니다
평소에도 같은애기 세번만하면 욕을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생겼을때 그사람이 왜 그랬지? 하고 생각하고 주변에 물어보는 타입인데 (이때까지 다른사람과 이것 때문에 마찰이 있은적이 없습니다)
남편만 그걸 생각하는 저보고 정신병자라고 미친년이라하고 몇번 물어보면 욕을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유로 싸울때마다 욕을합니다
4년정도를 그랬고 왜 욕하냐며 울면서 사과하라고 해도 욕을합니다
또 저도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데 니가 버는거 뭐 돈 같지도 않은거라고 무시합니다(신혼초부터 그랬습니다. 9년동안을요)
이제 너무 지쳤고 남편 얼굴도 보고싶지 않은데
이혼을 유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언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 준비와 재산분할이 필요하다면 재산형성 경위와 내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위 행위를 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이혼소송이 수월하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