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35시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가 5시간 연장 근무를 했을 때 주휴수당 가산 여부
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근로자가 토요일 휴무일에 추가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의 모든 근로자들이 주 35시간으로 근로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5시간의 연장근무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이 때 해당주의 주휴 수당도 8시간으로 가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동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