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35시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가 5시간 연장 근무를 했을 때 주휴수당 가산 여부
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근로자가 토요일 휴무일에 추가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의 모든 근로자들이 주 35시간으로 근로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5시간의 연장근무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이 때 해당주의 주휴 수당도 8시간으로 가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동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1주 35시간 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5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5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5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근로자가 통상근로자라면 35시간을 넘어가는 근무는 법내 연장근로에 속하며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35시간에 대한 주휴만 주시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상태에서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3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고정 금액입니다.
연장근로를 했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평상시 지급하던 금액을 지급합니다.
주35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7시간*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은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