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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총명한샴고양이

이미총명한샴고양이

합의이혼 양육비가 궁금합니다 아이가 20살이됐습니다

양육비 안받기로 합의이혼하고 14년째되는데 아이한테 하는행동이 너무꾀씸해서 받고싶네요

아이가 이제 막성인이됐고

합의이혼인데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1. 결론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까지만 청구 가능하며, 이미 성인이 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이미 만 19세가 넘었다면, 현재 시점에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과거 양육비 청구 여부
      합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에 따라 과거분 양육비도 소급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가 없거나 구체적인 양육비 포기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예외적으로 일부 청구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성인 자녀 기준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양육비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녀가 직접 생계비나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자나 보호자가 과거 양육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꾀씸하다는 감정적 사유는 법적 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4. 정리
      이미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과거에 받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소급 청구도 제한됩니다. 위법한 사유가 아닌 이상, 현재 시점에서 민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했고, 이미 자녀가 성년에 이르렀다면 양육비를 증액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양육비에 대해서 미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게 아니라면 자녀와 성년에 이른 직후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서면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라고 정한 경우라면 이제와서 그와 달리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