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3시간에 대해서도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석가탄신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