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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안나타나면 위자료 가능한가요?

제 지인이야기 인데요 결혼하기로한 신부다 당일날 일방적으로 안타나서 신랑이 하객들앞에사 개망신을 당하면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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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신부가 나타나지 않은 사유에 따라 다를수 있으며 결혼식 당일 신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아 예식이 무산된 경우, 이는 약혼파기로 인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파기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신랑은 결혼 준비 비용뿐 아니라 하객들 앞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 예컨대 약혼의 성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결혼식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충분히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겠으므로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식 당일에 일방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파혼에 이른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파혼 경위에 따라서 책임 유무나 그 피해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