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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5.02

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노쇼 후 예약금 환불 요청, 판매자는 환불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판매를 하던 중 구매자가 노쇼를 하고, 당당히 예약금을 환불해줄것을 요구해요.

불가하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불가함에 대해 응대했지만 관련 법 또는 판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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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65조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바, 노쇼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해제로 이 대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