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 계산
파트타임으로 3년 넘게 주 26시간씩 근무하다가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까 일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올라가있던데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정정요청 해야할까요
근무요일과 시간대는 이렇게 됩니다
월요일 9 : 00 ~ 19 : 00
화요일 9 : 00 ~ 13 : 00
수요일 X
목요일 9 : 00 ~ 19 : 00
금요일 X
토요일 9 : 00 ~ 13 : 00
월/목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무
화/토 오전타임 4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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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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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시간을 하루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시간 수 포함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입니다. 실업급여는 올림처리를 하기 때문에
5시간으로 산정되는게 맞습니다.(참고로 하루 9시간 근무한 시간의 경우 1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8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하며,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합니다.
질의의 경우 올림하여 6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26시간이라면, 일 평균으로 5로 나누어, 5.2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