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상품권을 당근에서 파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주기적으로 구매를 했어요 4월 11일 부터 2달 정도 거래를 계속 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가 구매를 하고 받고를 반복을 했어요 3번 거래했습니다 근데 계속 원래 주는 날짜 보다 밀리고 밀려서 어떻게든 제가 2번의 거래때는 다 받았는데 마지막 거래인게 지금 계속 질질 끌면서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30만원치 거래를 했는데 지금 17만원치는 받았는데 나머지를 주지를 않아요 그래도 기다리는데 이제는 연락도 보지를 않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 보시는 것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분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