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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젊은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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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티없이 보험 청약 철회(취소) 가능한 날짜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보험에 새로 가입했는데 취소할지 망설여져서요.

언제까지 패널티없이 취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화로 가입했고,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해 모바일 청약서 전자서명 일자는 25.3.31이고

모바일 청약서/약관 전달 받은 날짜는 25.4.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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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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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성근 보험전문가입니다.

    4월 17일을 넘기면 청약철회가 안됩니다.

    가입한 3.31부터 30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까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부분만 적용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미루지마시고 빨리 결정하시고 처리하는게 좋겠습니다. 청약철회가 접수되면 3영업일 이후에 내신 보험금을 돌려받게 되고 3영업일이 지나면 이자까지 받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결제가 취소되고 이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청약후 30일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가 아닌 청약철회를 해야 납입한 초회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타를 통해서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약 철회는 계약 체결일 또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각각 30일과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전화로 가입하셨다면 약관을 받은 날인 4월 2일부터 15일 이내인 4월 17일까지 패널티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결정을 하시면 좋고 이후에는 해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일부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필요한 경우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 기간은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약 철회(취소) 가능 기간

    보험 계약을 철회(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청약일(계약 체결일) 또는 약관 전달일 중 늦은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또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도 철회 가능합니다.

    🔹 패널티 없이 청약 철회 가능한 기한 계산

    📌 전화 가입(통신판매)이라면, 청약일보다 "약관을 받은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 전자서명(청약일): 2025년 3월 31일

    • 모바일 약관 전달일: 2025년 4월 2일 (→ 이 날짜부터 15일 이내 철회 가능)

    청약 철회 가능 기한: 2025년 4월 17일까지 (4월 2일 + 15일)

    4월 17일 이후에는 일반적인 해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일부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음.

    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30일 이내 철회 가능합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철회, 유지 여부를 선택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의 환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설계사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생명보험사는 2년 2~3개월이고 손해보험사는 1년 3개월 이후에 해지를 하시면 선생님에게 영업을 했던 상담원에게 불이익은 없지만 만약 가입한 보험상품이 필요가 없다고 느끼신다면 그냥 해지하셔도 무관하세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패널티없이 보험 청약 철회(취소) 가능한 날짜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보험은 무형의 상품으로 계약자가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채 충독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핮 경우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증권 수령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이후 패널티 없는 청약철회 기간은 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이내

    보험 가입일로 부터 30일 이내 일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서 서명 날짜와 청약서 전달 받은 날짜 중에 늦은 날짜인 25/4/2 기준으로 15일이내 철회하셔야 철회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4/17 이전에 철회 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철회가 아닌 해지가 되고 첫 보험료를 내셔야 하고 다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두번 철회나 해지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빈번한 철회 및 해지는 기록에 남아 추후 보험 계약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기간안에 결정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청약 철회는 청약을 한날부터 30일,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가능합니다.

    청약서와 약관 전달받을때 보험증권도 같이 전달 받았다면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 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청약철회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15일의 기산일은 증권을 수령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증권을 받으신 날 기준으로 15일 이내에만

    해당 청약을 철회가 가능합니다. 즉, 4월 2일에 받으셨으니 17일까지 하시면 됩니다.(주말 포함기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유롭게 4월 15일까지는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바로 청약철회를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하시면 됩니다. 전화해서 보험취소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이 4월 2일이면 4월 17일까지 청약철회를 하면 됩니다. 청약일이 3월 31일이므로 4월 29일이 지나면 청약철회가 안됩니다.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에 가능하고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청약철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철회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철회를 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기 전이라도 보장은 못 받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