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판단여부 및 연장근무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단시간근로자로 판단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연장근무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상시근로자 00명 중 8시간 근로자는 사무업무 종사 0인이고(월 소정 209시간),
(1)예술파트 근로자: 모두 일4시간 주5일 근무(월 소정 105시간)
(2)유통파트 근로자: 모두 일4시간 주5일 근무(월 소정 105시간)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록 동 사업장에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존재하나, 그들은 사무업무에 종사하여 예술파트와 유통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1. 예술파트, 유통파트 근로자들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2. 예술파트, 유통파트 근로자들은 시급 적용되고 있으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무 수당은 1.5배로 가산하지 않고 원래의 시급대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비교대상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술, 유통파트 근로자들의 시간이 모두 4시간이라면 그들이 통상 근로자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법내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다툴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보던 안 보던, 소정근로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1.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