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폐업 알바생 실업급여 문의
가게에서 일한지 9개월된 알바1분 그리고 3개월된 알바1분이 있습니다. 가게 폐업을한다고 15일 노티스를 주었는데 4대보험가입되있고 실업급여를 수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게에서 일한지 9개월된 알바1분 그리고 3개월된 알바1분이 있습니다. 가게 폐업을한다고 15일 노티스를 주었는데 4대보험가입되있고 실업급여를 수취가능한가요?
사유는 당연히 충족되며, 주5일 근무자들이라면 9개월일한경우 수급신청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근무자는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폐업에 의한 고용관계 해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각각의 직원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우려우나 폐업에 의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며, 9개월 근로하신 분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피보험단우기간에 관하여는 전 직장 근무일도 포함되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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