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 만료 상태인데 재계약 통보를 받은 상태로 제가 퇴사통보했을 시 회사가 퇴사 거부처리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2/31일이 계약 만료 상태입니다
근데 묵시적 계약연장인줄 알았는데
1월 6일쯤 근로계약서 보내면서 계약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전 계약과 기간도 더 짧고, 정규직전환도 논의하기로 해놓고 상의없이 단기로 재계약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계약 근로계약서 보낸것은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 제가 2-3일뒤에 퇴사하겠다 하고
회사가 퇴사 거부처리를 한다면 무단 퇴사로 처리되나요?
제 생각에는 지금 근로 계약 계약만료 상태고
재계약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하는거라면
회사가 당일이어도 퇴사처리를 해줘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회사가 엄청 약아서 무단퇴사처리를 할거같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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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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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상태에서 재계약 조건이 수용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계약만료 상태에서 재계약을 거절한다고 하여, 법상 이슈는 발생하지 않는 상화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한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