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형사처벌 질문드립니다아아아아
퇴직금 및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 진정에서 형사고소로 전환했었는데 당시 조사관님이 형사처벌원하냐고 물어보셔서 돈을 받으면 형사처벌 취하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친한 친구도 임금체불문제로 노동청에 갔다왔다고해서 그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다가
친구는 조사관님께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때문에 합의금까지 얹어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임금체불 기간이 꽤 길어서 200만원대의 지연이자까지 받고 나서 취하하고 싶은데 제가 형사처벌을 다시 원한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다 받고 나서 취하서를 제출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