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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홀쭉한븍극곰73
홀쭉한븍극곰73
22.01.05

다세대주택도 전세계약 시 2년이 기본인가요??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같은 것들 전세를 구하고 잇어요.. 그런데ㅜ아파트 같은 곳은 전세가 기본 2년이잖아요.. 1년따리 전세는 없는건가요?? 다세대주택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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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용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지용 공인중개사
    금호공인중개사
    22.01.06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 전세계약 1년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은 2년위주로 계약하나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1년계약진행또한 가능합니다.

    1년 전세를 찾기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는 가장 짧은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1년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게 원칙입니다.

    무조건 이라는 건 없습니다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문의 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1년 전세 계약 받아 주는 곳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원룸부터 아파트까지 전세계약의 경우 2년을 기본으로 진행을 합니다

    1년 단위로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세집을 구하고 집주인과 협의해서 계약내용을 변경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독, 다세대 등 주택 유형 별 구분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다른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주택의 전세 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하더라도 2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년보다 짧은 기간은 임차인만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년까지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정 조건(주택임대차보호법) 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1년으로 계약을 한다하여도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