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이나 빌라 같은 것들 전세를 구하고 잇어요.. 그런데ㅜ아파트 같은 곳은 전세가 기본 2년이잖아요.. 1년따리 전세는 없는건가요?? 다세대주택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 전세계약 1년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은 2년위주로 계약하나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1년계약진행또한 가능합니다.
1년 전세를 찾기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는 가장 짧은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1년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게 원칙입니다.
무조건 이라는 건 없습니다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문의 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1년 전세 계약 받아 주는 곳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원룸부터 아파트까지 전세계약의 경우 2년을 기본으로 진행을 합니다
1년 단위로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세집을 구하고 집주인과 협의해서 계약내용을 변경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독, 다세대 등 주택 유형 별 구분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다른 것은 아니며일반적으로 주택의 전세 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합니다.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하더라도 2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2년보다 짧은 기간은 임차인만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년까지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정 조건(주택임대차보호법) 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1년으로 계약을 한다하여도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