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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16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을 분할 할 수 없나요?

아이들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따로 살 예정이라 재산분할을 받고 싶은데요.

법원 민사 소송을 통해서 부부끼리라도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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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질의주신 사안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효과 중 하나인 것으로 보여, 이혼 없이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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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바, 이혼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 행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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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온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부간 재산분할은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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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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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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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재산분할 신청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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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간 재산분할에 대해서 별도로 신청가능한 제도가 마련된 건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재산을 분리할 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이혼 시 공동재산 여부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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