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따로 살 예정이라 재산분할을 받고 싶은데요.
법원 민사 소송을 통해서 부부끼리라도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질의주신 사안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효과 중 하나인 것으로 보여, 이혼 없이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바, 이혼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 행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온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부간 재산분할은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재산분할 신청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부부 간 재산분할에 대해서 별도로 신청가능한 제도가 마련된 건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재산을 분리할 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이혼 시 공동재산 여부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