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원천징수액 외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함부로 공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중 고의.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주는 해당되는 실 손해금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임금과 상계는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한 후 별도로 청구해야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