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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비둘기35
힘센비둘기354일 전

사장님이 월급에서 돈을 떼고 주는데 받아낼 수 있나요?

직원은 5명 이하이고 주 48시간은 근무합니다

매장에 불량건이나 분실건이 생기면 직원들 월급에서 떼가는 사장님이셔서 월급이 고정이아니고 계속 받는 돈이 바뀝니다

이걸 퇴사할때 신고하거나 받아낼 수 있을까요?

어떤게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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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에 따른 임금은 전액 지급하는 것이 법령에 따른 세금이나 4대보험이 아닌 이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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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불량이나 분실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추후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임금 공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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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원천징수액 외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함부로 공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중 고의.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주는 해당되는 실 손해금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임금과 상계는 불가합니다.

    월급에서 일방 떼인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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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량품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의 위반이 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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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장에 불량 건이나 분실 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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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한 후 별도로 청구해야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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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및 소득세 원천징수가 아니라 손해 발생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라면 위법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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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전액지급원칙상 근로자 급여에서 사업주가 임의로 불량건이나 분신건에 대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해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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