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언제팔아야될까요?
A분양권 비조정 취득 조정 등기
B분양권 투과취득 투과조정등기
B분양권 취득후
A주택 1년안에 팔아야할까요 3년안에 팔면될까요?
이게 여러의견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아시는분계심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제도는 그동안 '1+2+3법칙'으로 쉽게 설명돼 왔다. ▲기존주택 취득(잔금청산일 기준)한 이후 '1'년이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2'년간 보유(취득 당시 비규제지역) 및 거주하고 ▲신규주택 취득 '3'년(2018년 9월13일 이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만 해당 특례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마지막 조건인 처분 기간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두 주택 중 한 곳이라도 비규제 지역이면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됐다. 하지만 두 주택 모두 규제 지역에 있다면 처분 기간은 1년으로 짧아지고 전입 의무까지 생긴다. 유권해석관련하여 결론이 내려질겁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과열지구 여부와는 관계 없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시기만 구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주택은 취득 당시와 무관하게 신종전주택을 양도할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시점에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이내에 파시면됩니다. 조건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당 A주택이 언제 조정구역으로 지정됬는지 여부에따라 1년정도는 차이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3년보시는거보단 2년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이내에 파시면됩니다. 조건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당 A주택이 언제 조정구역으로 지정됬는지 여부에따라 1년정도는 차이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3년보시는거보단 2년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