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칼 드셔서 아동보호사건 송치후 가정법원 재판 앞두고 있고, 아버지께서 재판에 참석을 안하신다는데
양측 참여 안하고 재판 진행니 될까요?
처벌 원치않는다 했고
탄원서 의견서 모두 다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