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칼 드셔서 아동보호사건 송치후 가정법원 재판 앞두고 있고, 아버지께서 재판에 참석을 안하신다는데
양측 참여 안하고 재판 진행니 될까요?
처벌 원치않는다 했고
탄원서 의견서 모두 다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판에 참석을 안한다는 것이 법원에서 출석통지서가 왔음에도 안하는 것이라면 재판진행이 안되고, 강제구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데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나 불출석한 것이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