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칼 드셔서 아동보호사건 송치후 가정법원 재판 앞두고 있고
아버지가 칼 드셔서 아동보호사건 송치후 가정법원 재판 앞두고 있고, 아버지께서 재판에 참석을 안하신다는데
양측 참여 안하고 재판 진행니 될까요?
처벌 원치않는다 했고
탄원서 의견서 모두 다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판에 참석을 안한다는 것이 법원에서 출석통지서가 왔음에도 안하는 것이라면 재판진행이 안되고, 강제구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데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나 불출석한 것이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