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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24.03.29

아버지께서 특수협박으로 심리기일이 오늘이셔서

아버지께서 특수협박으로 심리기일이 오늘이셔서

출석하셧는데

재판날에는 불참해도 무관한가요??

가정폭력 입니다.심리기일에도 재판결과가

나올수도 있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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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심리 기일에도 그 당사자는 출석하여야 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재판 선고 기일에도 출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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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출석이 의무입니다.

    심리기일에 곧바로 종결하고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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