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특수협박으로 심리기일이 오늘이셔서
아버지께서 특수협박으로 심리기일이 오늘이셔서
출석하셧는데
재판날에는 불참해도 무관한가요??
가정폭력 입니다.심리기일에도 재판결과가
나올수도 있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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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심리 기일에도 그 당사자는 출석하여야 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재판 선고 기일에도 출석하여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출석이 의무입니다.
심리기일에 곧바로 종결하고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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