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서 회사의 월납부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적립중인데요.
회사에서 매월 납입하는 금액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급의 10%로 알고 있었는데요. 들어오는 금액이 계산과 다르더라고요.
기본급인지 - 그렇다면 세전인지 세후인지
상여금은 포함되어 있는것일까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에 격달 상여가 50만원이라면
퇴직금 적립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걸까요?
회사에서 알아서 잘 적립해주는건지, 궁금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별계좌에 적립시켜주는 제도로서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며 개인별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시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확정기여형은의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전액 사외 적립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기본급이 아닌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정기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 이상을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급과 상여금을 합산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납입되어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의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등도 적립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적립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급여총액=3,250,000원
최소 적립액=3,250,000÷12=270,8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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