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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리233
시크한오리23320.09.01

DC형 퇴직연금에서 회사의 월납부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적립중인데요.

회사에서 매월 납입하는 금액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급의 10%로 알고 있었는데요. 들어오는 금액이 계산과 다르더라고요.

기본급인지 - 그렇다면 세전인지 세후인지

상여금은 포함되어 있는것일까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에 격달 상여가 50만원이라면

퇴직금 적립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걸까요?

회사에서 알아서 잘 적립해주는건지, 궁금해서 질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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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별계좌에 적립시켜주는 제도로서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며 개인별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시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 확정기여형은의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전액 사외 적립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기본급이 아닌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정기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 이상을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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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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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급과 상여금을 합산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납입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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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의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등도 적립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적립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급여총액=3,250,000원

    최소 적립액=3,250,000÷12=270,8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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