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별계좌에 적립시켜주는 제도로서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며 개인별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시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확정기여형은의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전액 사외 적립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기본급이 아닌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정기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 이상을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