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리뷰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배달의민족 리뷰인데
해당내용의 리뷰로 명예회손,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실제 통화를한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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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 역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제로 전화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업체에 대하여(사장님이 아니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인 부분이 어느곳인지 특정이 필요하고 증거도 필요해보입니다. 허위사실인 경우라면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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