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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순한물범222
순한물범222

해당 리뷰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배달의민족 리뷰인데

해당내용의 리뷰로 명예회손,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실제 통화를한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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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 역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실제로 전화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업체에 대하여(사장님이 아니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인 부분이 어느곳인지 특정이 필요하고 증거도 필요해보입니다. 허위사실인 경우라면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