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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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 역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