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경제정책

똑똑한저어새12
똑똑한저어새12

WTO 상소 기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WTO 상소 기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가요? 패널 판정과 상소 기구의 판단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WTO(이하 세계무역기구) 상소 기구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분쟁 해결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소를 처리하는 과정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업무로 분쟁 해결과정에서의 심판, 사법적 독립성 유지 등을 목표로 운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WTO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의 원만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WTO 무역분쟁 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운영 중인데요. WTO의 상소기구는 분쟁 당사국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소 위원들은 패널보고서에서 다룬 판결 내용에 관해서만 심리하게 됩니다. 또한, 상소 의사를 나타낸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상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소 보고서가 배포된 후 30일 이내에 정식적으로 채택 불가 결정이나지 않는 한, DSB는 상소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 WTO상소기구는 WTO의 분쟁해결기구 산하에 있는 재판기구로 WTO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최종심을 담당합니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크게 협의, 패널 설치, 상소 기구 순으로 이루어지며 패널의 결정에 불복하는 회원국은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상소 기구는 원칙적으로 사건 심리 종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리지만 최대 18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양측 모두 상소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WTO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패널이 내린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소 기구는 패널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안에 포함된 회원국들간에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하고 심리 및 최종판결하는 기구입니다.

    이와 관련된 패널판단은 1차판단이라 보시면 되고 항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소기구의 판단은 최종판결이기 때문에 항소가 불가능하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WTO 상소 기구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최종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패널 판정에 불복하는 회원국의 상소를 제기하면 상소 기구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요.

    패널 판정과 상소 기구의 판단은 심사 대상이 다릅니다. 패널 판정은 주로 1심 재판과 유사하며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데 반해 상소 기구는 패널의 법리 적용 오류ㅡ 패널이 무시한 새로운 증거나 사실 등을 심사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한때 비슷한 질문을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WTO 상소 기구는 국제 무역 분쟁에서 중립적이고 법적으로 공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한 번 패널의 결정을 두고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패널은 1심 역할로 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해요. 하지만 상소 기구는 2심 역할로 패널의 판단이 WTO 규정을 정확히 적용했는지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패널이 규정 해석을 잘못하거나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정하거나 반려할 수도 있죠.

    요즘 상소 기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미국이 상소 기구의 판정 방식에 반대하면서 신규 위원이 임명되지 않아 사실상 멈춘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패널 단계에서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요.

    즉, 패널이 주로 사건을 "사실 중심"으로 다룬다면, 상소 기구는 "법리적 판단"을 명확히 하는 기관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국제 사회가 무역 규범을 재정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필요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