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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웃음많은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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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경력직 수습기간 급여 90%, 과다업무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첫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 3개월과 급여 90% 내용으로 작성했는데

3개월 근무해보니 급여 90% 주면서

제대로 된 인수인계도 없이 직전 퇴사자만큼의 경력이 아닌데도 직전 퇴사자가 한 업무에 더 많은 업무를 맡게 했는데 급여 100%로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수습기간은 업무 적응기간이니까 경력직이라 해도 업무를 적게 부담하게 하고 급여 90% 주려고 하는 걸로 생각하고 동의한건데 제대로 된 인수인계도 없이 직전 퇴사자가 한 업무 그대로 주고 추가로 맡게 해놓고 90%만 받아라 하니 억울합니다.

급여 외 수당을 조금 받았지만 그만큼 야근과 주말 출근을 했고 한 만큼도 못 받은 것 같고, 직전 퇴사자보다 못 받은 것도 알게 된 이상 추가 요구하고 싶은데 합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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