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수습기간 급여 90%, 과다업무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첫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 3개월과 급여 90% 내용으로 작성했는데
3개월 근무해보니 급여 90% 주면서
제대로 된 인수인계도 없이 직전 퇴사자만큼의 경력이 아닌데도 직전 퇴사자가 한 업무에 더 많은 업무를 맡게 했는데 급여 100%로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수습기간은 업무 적응기간이니까 경력직이라 해도 업무를 적게 부담하게 하고 급여 90% 주려고 하는 걸로 생각하고 동의한건데 제대로 된 인수인계도 없이 직전 퇴사자가 한 업무 그대로 주고 추가로 맡게 해놓고 90%만 받아라 하니 억울합니다.
급여 외 수당을 조금 받았지만 그만큼 야근과 주말 출근을 했고 한 만큼도 못 받은 것 같고, 직전 퇴사자보다 못 받은 것도 알게 된 이상 추가 요구하고 싶은데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은 노사 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 대비 임금 적다고 느껴진다면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인상과 관련하여 얼마든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받아드릴지는 미지수입니다.
급여인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상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많은 업무량으로 인하여
100% 지급을 청구할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를 수용하여 반드시 100%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 감액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업무과다를 이유로 100%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이를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