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보상 요청 범위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된 20년 구축 빌라에서 어머님이 혼자 살고 계신데, 혼자 계신지라 안방의 화장실이 작아서 사용을 안하시고 계셨는데, 변기의 수도꼭지가 문제가 되서 물이 몇달간 흐르면서 아랫집으로 타고 떨어져서 아랫집 안방 화장실의 타일이 물을 먹은건지 얼룩이 졌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시는데 당연히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천정은 나무라 다른 재질로 해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타일 부분입니다.
아랫층에서 동네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는데 견적을 700만원 가까이 내서 확인 해 보니 노무비로만 300만원 넘게 청구하고, 바닥 타일까지 교체하는 이른바 전체 철거 후 재시공 견적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마침 800세대의 입대의 회장이라 관리소장님께 사진을 보여드리니 장시간 말리면 원복이 된다고 하시고, 아파트 하자처리 업체의 타일 담당 업체 부장님도 마르면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하셔서 그 말을 전달하니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건축협회에 문의를 해 보니 장시간 말리면 되지만, 심미적인 원인으로 원하면 교체를 해 드리는 게 맞는데 피해를 본 부분만 교체를 하지 이런 걸로 전체 교체는 법률은 잘 모르지만, 한번도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소송으로 가려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가능하면 동일 타일이 없을 경우 포인트를 주는 형식으로 피해를 본 타일만 교체 해 주시면 될거 같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의 누수를 100% 인정합니다.
이 경우 궁금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랫집에서 받은 업체 700만원의 견적을 받아드려 전부 새로 교체해서 아랫집 화장실을 전부 새로 해 줘야 한다.
2.관련법(잘 모름)상 피해를 본 부분의 100%를 배상 해 줘야 하므로 피해를 본 부분만 교체를 해 주거나 견적에서 해당 부분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3.20년 된 구축 빌라이므로 피해를 본 부분의 100%에서 감가상각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처리하면 된다.
4.아랫집이 전체 교체만 요구 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을 하려는데 소송 비용등은 각자 부담일까요? 아니면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700만원이 너무 큰 돈이라 걱정이 되서 잠도 안 옵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우리집의 누수로 인해 천정의 검은 때가 흘러서 바닥의 타일 줄눈이 변색되었다고 바닥 타일 교체 견적까지 포함되어 있더군요.
이건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된 집이면 자연적으로도 줄눈이 얼룩이 지는 건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지출하시면 되며, 당사자간 의견차이가 크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감정을 통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700만원 정도 되는 소송으로는 변호사 선임시 오히려 손해이므로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되야 할 것이고, 700만원이 다 인정될 것도 아니겠으므로 결국엔 반반 부담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