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시 서면통지 대상에는 해고 외 다른 징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서면통지는 해고 시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정직, 감봉 등의 징계도 서면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7조는 해고일 경우 해당합니다. 다만 정직, 감봉 등 징계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것이 있다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입니다. 이에, 해고에 해당한다면 징계해고, 경영상해고, 통상해고 모두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 외에는 서면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직, 감봉 등 그 외 징계는 해고가 아니고 그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서면통보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보통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및 징계규정에 근거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해당 조항은, 해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징계의 경우 서면 통보가 필요없으나, 사규나 단협에 따른 서면통보 조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