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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풍성한귀뚜라미172
풍성한귀뚜라미172

다른 도급사간의 직장내 괴롭힘기준이 성립되나요?

제가 속한회사가아닌 다른 업체직원이 저희업체직원에게 저의 외모를비하하고 악의적인 험담을하였습니다. 처벌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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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괴롭힘 행위를 한 업체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 소속의 직원이 질문자님에게 외모비하를 하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는 없고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업체 소속 직원은 피해자와 관련하여 사용자나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별도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다른 사업장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된 사업장이 다르고, 가해행위를 한 근로자가 귀하에 대하여 근무지에서 지위상 우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증거가 있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타 업체간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통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