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 세금액, 절세를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생존해 계신 A의 재산을 A의 자녀인 B(딸)에게 생전에 증여를 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한 세금 또는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A : 남. 84세. 배우자 생존
B : 여. 51세. 현재 재산 및 부동산 등 자산은 없으나, 남편 및 자녀(둘째)의 출퇴근용의 승용차가 B의 명의로 되어 있음. 남편 또한 재산 및 부동산 등 자산 무. 자녀는 총 3명이며, 첫째는 스페인에서 거주(매년 6월말에 입국하여 9월초에 출국), 둘째는 B와 거주하며 거주지 인근에서 직장생활 중. 셋째는 서울에서 근로 중.
집(40평. A가 직접 지은 단독주택) + 300여평 땅(주소상 산지로 되어 있음) + 집 주위의 땅(이 또한 주소상 산지로 되어 있음) 1000여평 -> 금액으로 환산 시 2억이 안되는 걸로 나옴(정확한 내용은 아니며, 부동산 직원에게 확인만 한 내용임)
A의 자녀는 총 3명이었으나[첫째(딸-사망. 자녀 2명), 둘째(아들. 생존. 자녀 2명), 셋째(딸. B)], 첫째는 2018년(?) 4월 경 사망하여 현재는 2명임.
상기와 같은 상황일 경우, 증여세 & 세금액, 절세를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자녀만 있는 경우는 5억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는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위 금액이라도 사망전 명의 변경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의 경우 유언장이 없으면 동일하게 상속받게 되므로, 사망전 유언장을 작성하여 공증을 하시는 것이 상속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라도, 상속분을 받지 않는 상속인은 자기 지분의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1/3의 상속분은 상속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A의 자녀 및 첫째딸의 자녀 등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위 부동산을 B에게 이전하는 것을 합의하였고 다른 자산이 없다면 사전증여보단 상속을 통해 이전시키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사전증여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상속인과 협의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전증여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향후 상속개시가 진행될 때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소송을 제소할 수 있어 어떤 관점으로 보더라도 상속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악가신 분)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 분배 과세정에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