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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얀산양57
하얀산양57
22.12.11

1:1 오픈채팅방 도용목격 1년지나도 신고되나요?

1년전 오픈채팅방에서 남의 사진을 도용하는걸 목격했었는데 그때 신고해야지 해놓고 신고를 못했는데 이제서야 생각이 났는데요 그냥 넘어가려다라도 괘씸해서 신고하고싶어서요 도용한거 캡쳐본은 있는데 1년전이라 찾아봐도 안보여서 방은 폭파되있는거 같던데 지금 신고하면 벌주긴 어렵겠죠? 정지는 분명 먹었을텐데 그이상의 벌은 어려우려나요? 카카오톡에 문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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