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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산양57
하얀산양5722.12.11

1:1 오픈채팅방 도용목격 1년지나도 신고되나요?

1년전 오픈채팅방에서 남의 사진을 도용하는걸 목격했었는데 그때 신고해야지 해놓고 신고를 못했는데 이제서야 생각이 났는데요 그냥 넘어가려다라도 괘씸해서 신고하고싶어서요 도용한거 캡쳐본은 있는데 1년전이라 찾아봐도 안보여서 방은 폭파되있는거 같던데 지금 신고하면 벌주긴 어렵겠죠? 정지는 분명 먹었을텐데 그이상의 벌은 어려우려나요? 카카오톡에 문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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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도용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도용하는 것은 초상궘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