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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몇일만에 다쳐도 산재가되나요?

일한지 며칠만에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계약직이고 한달 10일째인데 무릎이랑 팔쪽이 너무아파서 산재신청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음을 인정받아야 산재승인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하고 얼마 뒤에 다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한 기간에 관계없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라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일수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질병 등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한데

    근무일수가 적다면 그만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요양 및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간병급여는 모든 회복 과정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