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뒷자석에 탑승한 승객이 벨트를 미착용한 경우에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승객의 전적인 과실로 인정되려면, 택시기사가 벨트착용이 의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착용을 요청했음에도 승객이 이를 거절했다는 등으로 택시기사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