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연금DC형일 때 시간외 수당, 특근수당 지급한 달에껏도 포함하여 12분의 1로 적립해도 되나요?
국민은행 퇴직연금 DC형 가입했습니다.
1년이 되지 않은 직원도 가입했습니다.
1년 미만 퇴사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퇴사할지 후 퇴사할지 몰라도 1년이상 다닌다 생각하고 투자관리를 하게해도 되나요?
투자관리해도된다면 원금손실나게 되면 어찌하나요?
퇴직연금DC형일 때 시간외 수당, 특근수당 지급한 달에껏도 포함하여 12분의 1로 적립해도 되나요?
예를 들면 격일근무자의 경우 근로자의날 수당을 받았다면요.
매월 고정비용은 기본급.식대.직책수당.야간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급여 조정이 되었다면요?
그리고
Dc형을 DB형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그리고
DC형을 매월 급여총액의 12분의 1로 적립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적립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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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은행 dc형 퇴직연금 관련,
1) 시간외 특근 수당 포함 : 연간임금총액(기본금, 식대, 직책수당, 야간수당, 시간외/특근수당 등 모든 급여 포함)의 12분의 1 이상 적립 가능, 근로자의 날 수당도 포함.
2) 1년 미만 퇴사 :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시 지급, 투자관리는 가능하나, 원금손실 시 근로자 부담, 손실 위험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3) 급여조정 : 조정된 급여 기준으로 연간임금총액 재계산해 적립.
4) DC --> DB 변경 : 회사와 노사합의 필요, 개인 선택 불가.
5) 통상임금 적립 : DC형은 연간임금총액 기준, 통상임금으로 적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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