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손가락 골절 비수술 후유장해 받을 수 있나요?
1.새끼손가락이 부러져서 비수술하고 핀박았는데 이부분도 후유장해를 받을 수 있나요?
2.골절은 무조건 어느 부위든 후유장해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로 무조건 후유장애 받기는 어렵습니다 후유장애는 수술이나 치료후 6개월이 지나도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 의사의 장애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미세한 골절은 잘 붙으면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새끼손가락 골절 후유장해는 치료 후 기능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술 후에도 운동 범위가 제한되거나 영구적 기능 장애가 있으면 보상 가능하지만 치료 후 정상 회복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 이후 새끼손가락의 활동범위의 제한(관절이 잘 안움직)이 있다면 후유장애를 보험금을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골절이라하여 모든 부위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쇄골, 갈비뼈와 같이 관절부위가 아니라면 후유장애를 받기 어렵습니다.
핀을 박았다면 수술을 하신 것이고 후유장해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영구 장해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후유장해를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지만 5수지의 기능장해 5%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하여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한시 장해 정도를 인정받아 5%의 20% 정도를 인정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새끼손가락이 부러져서 비수술하고 핀박았는데 이부분도 후유장해를 받을 수 있나요?
2.골절은 무조건 어느 부위든 후유장해가 인정되나요?
: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도 기능상 문제가 될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것으로
새끼손가락이 부러졌다는 사실만으로 후유장해 대상이 된다 안된다는 알 수 없습니다.
손가락의 경우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동범위가 50% 제한이 될 경우 후유장해 대상이 되어,
통상 핀고정을 한 경우에는 치료를 잘 받으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상기와 같이 골절도 무조건 어느부위든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심한 골절로 손가락을 향후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기능적 장해나 결손장해를 입은 경우 휴우장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골절이라고 모든 부위가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단이나 관절운동이 제한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운동각도에 따라 후유장해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손가락이면 치료후 운동각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어야 후유장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경우에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어 핀삽입으로 후유장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수술이 무조건적인 영구적인 기능장애로 후유장애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후유장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해놓은 장해율표에 따른 기능장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영구성이 있느냐, 운동에 대한 제한서이 있느냐, 또는 외관의 변형이 있느냐, 기능이 제한이 되느냐에 따라 그 기준을 나눠놓고, 그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씁니다. 이러한 골절이 발생하더라도 정상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이는 후유장애로 인정받을 수 없ㄷ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