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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된 금액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날이 언제인가요!? 들어왔다는 사람있다는거 같은데 2월 월급에도 안들어와서요

연말정산 된 금액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날이 언제인가요!? 들어왔다는 사람있다는거 같은데 2월 월급에도 안들어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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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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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후 2월 급여 지급시 반영해서 드리는것입니다.

    근로자분들 전체적으로 일괄 처리되므로 다른분은 들어왔다면 질문자분은 환급이 발생하지 않아 들어오지 않았을수도 있으며

    다른근로자분들 모두 지급이 안되었다면 차후 따로 지급되거나 3월 급여에 반영해 지급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1월이나 2월 월급에 얹어서 들어오는데 2월에도 안들어왔다면 회사에 물어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하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분 급여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합니다만, 지급시기에 대해서 회사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환급 또는 납부가 되는 것인데, 2월분 급여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회사 들 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때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연말정산 결과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연말정산 결과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만큼 입금되는 2월 급여가 줄어 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며, 2월 급여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3월 급여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급액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