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바뀐다는 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024년도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바뀐다는 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의 링크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 직장맘&대디이신가요?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첫 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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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나머지 2~6개월은 현재와 동일하게 월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이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후에는 나머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 및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