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을 보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 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해석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2시간 지각으로 인하여 더 많은 연차시간을 차감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