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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참매185
덕망있는참매18524.03.20

잔업 2시간을 돈 대신 연차로 지급 하는 시스템은 정상적인건가요?

회사에서 2시간 정도 잔업을 하는데 돈대신 연차시간을 주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을 위반하는것인가요??


위반을 한다면

1.어떤 법에 위반이 되는지

2.대처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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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고, 보상휴가도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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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휴가라고 하는데 보상휴가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실제 근로한 시간에 가산율을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A라는 근로자가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2시간×1.5배=3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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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면합의 없이 보상휴가로 부여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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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적법하게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휴가로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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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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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보상휴가 자체도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보상휴가는 3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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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휴가를 주거나 가산하지 않은 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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