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휴가라고 하는데 보상휴가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실제 근로한 시간에 가산율을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A라는 근로자가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2시간×1.5배=3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