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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4.03.25

우리나라 물건이 역 수입되는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제가 요즘 무역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물건이 해외로 갔다가 다시 수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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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된 물품이 2년 안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 재수입면세 제도를 통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이 제조, 가공, 사용, 수리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와, 수출물품의 용기로써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경우, 그리고 해외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수출 후 재수입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99조 조항에 의거하여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하며, 이는 관세를 100% 감면받고 수입통관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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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생산 비용이 저렴하거나, 해외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역수입이 발생합니다. 또한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의 모델 라인업 차이, 마케팅 전략, 규격 차이 등으로 인해 해외 판매 모델이 역수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공격적인 가격 전략으로 인해 국내보다 저렴하게 해외 판매되는 경우 역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해외 생산 비용, 유통 비용, 해외 판매 가격 차이 등으로 인해 국내 판매 제품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수입 제품의 경우 국내 AS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수리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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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이 다시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품이나 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나, 국내에서 인기 있는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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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시장에 신규로 진출하려고 하거나 타국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필요한 경우, 국내 시장가격보다 해외 시장가격을 더 낮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행사 시 우리나라 물품도 같이 큰 폭의 할인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가격보다 해외 시장가격이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물품가격에 상대국가의 관세, 우리나라까지의 운송료 등을 모두 가산해도 국내 구매가격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역수입을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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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물품이라고 하지만 브랜드만 우리나라 브랜드이고 실제 생산은 해외에서 생산된 경우 해외 한정 디자인이나 버전의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구매하여 수입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스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수출하는 물품에 따라 해외 버전으로 따로 생산하여 가격이 낮은 경우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수입할때 국내 사양보다 가격이 낮으면 구매 하여 역수입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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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브랜드지만 해외의 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사는 것이 더 싼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 LG전자의 TV와 같은 제품들이 우리나라로 해외직구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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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여러가지 사유가 있지만 판매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은 마케팅적인 목적 등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보다 물품을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1만원 해외에는 7천원인 경우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는 시장침투를 위하여 혹은 경쟁자들과의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등의 사유가 있을 듯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여도 국내물품보다 저렴하기에 역직구가 성립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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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역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할인 행사 또는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역수입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국내 브랜드 물품이나 해외에서만 판매되는 모델인 경우 국내에서는 해당 모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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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역수입을 하는 이유는 통상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히기 때문입니다. 제조원가가 다르기 때문이며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마케팅이나 재고 소진 등 목적으로 많은 프로모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인이 많다먼 운송비 및 세금을 고려해도 싼 경우가 많기에 역수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티비 냉장고 및 전자기기 등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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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재수입되는 경우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정기간 임대차 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해 수출 후 재수입되는 경우

    2.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3.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4.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상기의 경우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음) 관세법에 따른 재수입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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