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재수입되는 경우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정기간 임대차 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해 수출 후 재수입되는 경우
2.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3.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4.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상기의 경우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음) 관세법에 따른 재수입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