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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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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 위해 퇴사 전달 언제 하는게 맞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퇴직금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사 의사를 언제 전달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년 계약 기간은 24.09.17입니다.

1. 1년 계약 기간인 9.17까지 근무 채우고
9.18 이후부터 퇴사 전달할 수 있는 건가요?
2. 계약 기간까지 근무 일수 채우지 않아도 그 전에 언제라도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8월 1일에 퇴사 의사 전달.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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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은 시기의 관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언제 통보하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통상 퇴사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9월 17일부터 근무를 한 경우라면 9월 16일까지는 출근을 해야 1년이 충족되는 형태입니다.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와 이야기하실 때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사직의사 전달은 언제 하셔도 무방하오나,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9월17일이후로 정하여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계약해지가 우려된다면 9월 이후 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기간 까지만 근무한다'는 등의 사직의사를 통보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