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으로 인한 수당 삭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항공사에 근무중입니다. 객실승무원들이 속해있는 객실본부에 훈련을 담당하는 훈련담당 매니저로 입사를 하여 3년째 근무중입니다.
9월 중순 임신 사실을 확인하여 인사팀에 문의를 하였고, 10월초에 임신을 해 비행을 못하니 비행수당을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통 승무원들은 비행시간에 따라 월급이 유동적이나, 저는 교관으로 입사를 하여 연봉제 계약을 하여 고정급을 받고 있으며 임신을 해도 업무의 강도나 주 업무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원 수준으로 나갔던 월1회 정도의 비행은 할수 없음)
월급 구조가 기본급+ 비행수당+ 직책수당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지난 2년간 비행수당은 비행 유무와 상관없이 고정급으로 받아 왔었고, 비행수당은 실 비행에 대한 보상이 아닌 교관 업무로 비행을 못하고 지상직을 하는것에 대한 금액으로 보는게 맞는데, 임신 사유로 업무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비행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는데 어떻게 방어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