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활달한토끼211
활달한토끼21123.03.23

연차수당? 연차소진? 어떤게 더 나을까요?

금요일자로 퇴사 예정이고 연차가 9개 남아있습니다.

수당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퇴사일을 늦추고 소진하는게 나을까요?

남은 연차가 10개 미만이라 그만저만 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평균임금 및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한편, 연차수당은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각각의 금액을 비교하여 퇴사일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다 사용하시고 나오는게 가장 이득입니다.

    3. 조금의 계속근로기간이라도 연장이 되고, 주휴수당 역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게 더 나을지 소진해서 퇴직금을 늘리는 게 더 나을지는 실제로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구성항목에 따라 다르긴 하나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연차를 소진하는 것도 퇴직금의 근속기간도 늘어나므로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는데, 연차휴가 사용일도 총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은 퇴직금이 소폭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잔여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일수가 몇일 더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조금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으로 봐도 연차사용이 좀더 유리하고, 임금으로 봐도 연차를 사용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주휴수당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x 9일

    연차 사용 시 : 1일 통상임금 x 10일(주5일 근무 가정시, 주휴수당 1일 추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