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은 법무부장관이 명령해야 하며, 사형집행명령은 판결 확정이로부터 6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사형의 집행을 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형집행에 대한 사회적 또는 국제적 여론 등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실제 집행명령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여론도 있습니다.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