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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06

외국에서수입할때 마약이어떻게 들어올수 있는건가요?

외국에서 수입할때 마약이 적발된 경우도 있지만 적발되지않아 국내에 유통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그게 가능한건지 궁금해서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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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동량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컨테이너에 대하여 검사를 하기 어려우며 우범화물로 분류되거나 의심화물인 경우에만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을 계속 수입하고자 시도를 한다면 10번 중에 9번이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1번이 통관이 되게 되며 이에 따라 이러한 물량이 국내에 유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목록통관의 허점을 노려서 물품을 허위로 통관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이러한 시도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에 유통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 될 때 통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현품 검사 등을 통해 마약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직접 핸드캐리로 가져오는 마약류 등에 대하여, 입국심사 시 세관공무원들이 모든 여행자의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세관공무원들의 감시망을 피해 일부 반입을 하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련 처벌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청의 2023년 마약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밀수 경로는, 1.국제우편 361kg(58%)·461건(60%) > 2.특송화물 226kg(36%)·196건(25%) > 3.항공여행자 36kg(5%)·112건(14%) 순이며

    - ’21년 대비 국제우편 87%, 특송화물 86%, 항공여행자 157% 증가해, 일반화물(환적·오배송 포함)을 제외한 전 분야에 걸쳐 적발 증가했다고 합니다.

    □ 2022년도 마약류 밀수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밀수 시도의 증가로 국내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절대량이 많아 지는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 첫째, 비대면 밀수경로 증가 추세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 따른 국가 간 이동제약의 영향으로 마약 유통경로가 비대면 밀수경로(국제우편·특송화물)* 중심으로 이동

    2. 둘째, 마약류 밀수의 대형화 추세

    - ’21년 대비 ‘kg단위’(대형) 필로폰 밀수가 124% 증가하여 국제 마약밀수 조직이 개입된 국내 유통·판매 목적의 대규모 밀수 증가 추세

    3. 셋째, 코로나19 주기적 유행 영향으로 여행자를 이용한 밀반입이 재개

    - 국가 간 이동 재개로 여행자 등에 의한 밀수가 재개되는 양상

    4. 넷째, 20·30세대와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밀수 및 수요 증가

    - 클럽용 신종마약인 엠디엠에이(MDMA)(25kg), 케타민(22kg)과 외국인노동자 중심으로 수요가 큰 합성대마(90kg), 야바(115kg)의 밀수량이 전년 대비 폭증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마약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물품 속에 마약을 은닉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었을 것입니다.(어떤 물품을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깊숙히 마약을 일정부분 넣어서 오는 방법) 또한 사람이 입국하면서 마약을 반입하는 방법도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많은 국제특송물품이 반입되면서, 개인이 국제특송을 통해 마약을 개별로 반입하는 시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1. 국내로 마약류가 반입되는 루트는 너무 다양하고 기상천외합니다. 우선 해외여행자를 통하여 마약운반책이 마약을 삼켜 위장속에 은닉, 항문에나 질속에 은닉, 사타구니 밑에 은밀한 곳에 은닉, 허벅지나 복부에 압박붕대로 테이핑하여 은닉, 여성브레지어속에 은닉, 수하물 캐리어 가방 속에 비창을 만들어 은닉, 정상 제품인 양 식료품, 화장품 등으로 포장하여 은닉, 정상제품의 중간에 집어넣고 은닉하는 수법 등이 있고, 국제우편물이나 특송화물을 위장하여 실제로는 마약을 은닉하여 밀수입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량의 마약은 정상수출입물품의 기계류 제품 속에 은밀히 은닉하는 수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관검사는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되거나,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됩니다.


    전량 검사는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물품으로 거짓신고하거나 다른물품에 혼합하여 국내반입을 시도합니다.


    최근 화물용 파레트 틈새에 필로폰을 밀수하려다 관세청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모든 마약에 대해 수입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해외 의약품 허가 기관에서 효능, 안전성 등을 입증한 마약류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허가를 받은 마약류 의약품에 한정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마약이 수입금지되며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국내 수입이 금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