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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기발한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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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넣고싶은데요.

진정을 넣을때 임금체불액란에 안써도 불이익이 없나요? 마지막 근무를 한달 못채우고 중도퇴사를 했더니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지 몰라서..쓸 수가 없네요 ㅠㅠ

일할 계산으로 진정넣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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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임금체불액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입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확하게 계산법을 모르시겠다고 한다면 일할 계산하여 추정액 정도를 기재하시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정확하게 계산하여 조사시에 정확한 체불임금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질문님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해 조사 후 체불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일 7.5시간씩 주 6일 근무하므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이 추가되어, 1주 유급시간은 총 53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53시간 × 4.3452주 = 약 230.3시간입니다.

    월급 2,400,000원을 이를 기준으로 나누면, 1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0,421원으로 산정됩니다.

    7월분 임금은 이미 지급받으셨으므로, 8월분 임금만 계산하면,

    • 실제 근로일수: 8월 1일, 2일, 5일, 6일 → 총 4일 = 30시간

    • 7월 27일~8월 2일 주를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1일치(8시간) 발생 → 8시간
      따라서 총 유급시간은 38시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체불임금은 38시간 × 10,421원 = 약 396,000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