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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단아한얼룩말19423.08.29

연차휴가 나눔제 진행 시 법적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나눔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혹시 남은 연차를 팀원에게 나눔제도를 시행하면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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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로서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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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각각의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인데 이것을 나눈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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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동의 하에 연차휴가 나눔제도를 통해 다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나누어주는 것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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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근로자 개인으로서는 연차를 미사용한 것인데

    나눔받은 직원이 쓰지 않았을 때 나눔 받은 직원에게 수당을 줄 것인지

    만약 안 준다면, 나눠준 직원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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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나눔제를 시행하더라도 연차를 나눈 근로자가 다시 연차사용을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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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직원에게

    미사용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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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연차휴가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의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가 소멸시키지 않고 그 개인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지 이를 다른 직원에게 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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