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나눔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혹시 남은 연차를 팀원에게 나눔제도를 시행하면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로서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각각의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인데 이것을 나눈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동의 하에 연차휴가 나눔제도를 통해 다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나누어주는 것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근로자 개인으로서는 연차를 미사용한 것인데
나눔받은 직원이 쓰지 않았을 때 나눔 받은 직원에게 수당을 줄 것인지
만약 안 준다면, 나눠준 직원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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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나눔제를 시행하더라도 연차를 나눈 근로자가 다시 연차사용을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직원에게
미사용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연차휴가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의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가 소멸시키지 않고 그 개인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지 이를 다른 직원에게 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