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없이 차용증 신고가가능할까요?
받을 채무가 525만원 입니다. 동네 아는 형 이라서 차일피일 미루는걸 참아왔습니다만, 상환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차용증과 신분증을 본인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공증없이 신고가 가능할수있을까요? 공증을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를 함에 있어서 공증이 필요조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압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단순 채무 불행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