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기한 경과할 경우 돈을 더내야 하나요?
수입통관 후 납부기한 내에 관세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럴때 세관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와 돈을 더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세관에서는 연체일수에 따라 가산세를 붙여 징수하게 됩니다. 하루만 넘어도 이자가 붙기 시작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체납자로 분류되어 향후 통관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가산세로 추가로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납부기한 경과후에는 가산세(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시면 납부기한 경과 후 관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납부기한 지나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관세랑 부가세는 정해진 기한 안에 안 내면 하루씩 지날 때마다 가산세, 이자 붙습니다. 연체된 날수 계산해서 추가 부담 생기게 되는 구조라서 금액이 작아도 오래 지나면 꽤 불어나기도 합니다. 세관에서 따로 통지 나오기도 하고, 체납으로 기록 남을 수도 있어서 다음 통관 때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 지났다면 가산세 감안하고 빨리 납부 처리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