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전세 가계약 후 중개인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 가계약 100만원 상태이고
부동산에 벽지나 내부 오염에 따라 도배여부, 문에 안전고리 설치해도되는지, 탑층이라 옥상이 개방되어있는지 몇가지 확인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서 본계약 때 5프로 준비하면 되냐니깐
통상적으로 10프로인데 5프로로 조율해주겠다하시며, 계약날 저 위 문의드린 내용을 물어보면 된다네요?
다른 건 몰라도 도배는 계약전 물어봐야 하는거 아닌가오??
현 상황에 다른 중개소 통해 매물 본계약 해도될까요?? 그렇게 될시 계약파기 수수료?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중개인이 있기는 하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시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중개인의 불성실한 태도로 더 이상 진해을 못하겠다고 하시고 다른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기존 중개인과의 계약관계를 끝낼때 그 중개인의 과실로 인해 관계가 파탄된 점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