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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로맨틱한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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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가계약 후 중개인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 가계약 100만원 상태이고

부동산에 벽지나 내부 오염에 따라 도배여부, 문에 안전고리 설치해도되는지, 탑층이라 옥상이 개방되어있는지 몇가지 확인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서 본계약 때 5프로 준비하면 되냐니깐

통상적으로 10프로인데 5프로로 조율해주겠다하시며, 계약날 저 위 문의드린 내용을 물어보면 된다네요?

다른 건 몰라도 도배는 계약전 물어봐야 하는거 아닌가오??

현 상황에 다른 중개소 통해 매물 본계약 해도될까요?? 그렇게 될시 계약파기 수수료?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까지 진행된 이후에 임의로 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중개인이 있기는 하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시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중개인의 불성실한 태도로 더 이상 진해을 못하겠다고 하시고 다른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기존 중개인과의 계약관계를 끝낼때 그 중개인의 과실로 인해 관계가 파탄된 점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