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말젊은북극곰
정말젊은북극곰

친인척 부담부증여시 세금 확인 부탁드려요

일시적이주택으로 종전주택을 아래와 같이 처분할시 발생하는 세금 알고자 합니다

16/8 월 첫번째 주택 취득 (일산동구백석동)

22/7 월 두번째 주택 취득 (일산동구 백석동)

종전주택 처분 과정

1. 전세세입자를 구함(보증금 6억대 가정)

2. 전세가 시작되면 해당 아파트를 가능한 낮게 감정평가 받음(9억 가정)

3. 무주택자 가족과 감정가액의 70%금액으로 매매계약서 작성(6.3억 가정)

4.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보증금 차액(0.3억 가정)을 무주택자가 계좌이체

5. 취득세 신고납부 및 등기

6. 양도소득세 신고- 현재비조정지역으로 비과세기간내 처분시 양도세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음

상기 과정에서 매도자(본인)와 매수자(부모)가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절차상 문제없이 진행되었는데도 과세될 위험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양도를 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문제 없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에게 파는 것이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작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다음 요건을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시 시가를 기준으로 계좌 대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