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담부증여시 세금 확인 부탁드려요
일시적이주택으로 종전주택을 아래와 같이 처분할시 발생하는 세금 알고자 합니다
16/8 월 첫번째 주택 취득 (일산동구백석동)
22/7 월 두번째 주택 취득 (일산동구 백석동)
종전주택 처분 과정
1. 전세세입자를 구함(보증금 6억대 가정)
2. 전세가 시작되면 해당 아파트를 가능한 낮게 감정평가 받음(9억 가정)
3. 무주택자 가족과 감정가액의 70%금액으로 매매계약서 작성(6.3억 가정)
4.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보증금 차액(0.3억 가정)을 무주택자가 계좌이체
5. 취득세 신고납부 및 등기
6. 양도소득세 신고- 현재비조정지역으로 비과세기간내 처분시 양도세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음
상기 과정에서 매도자(본인)와 매수자(부모)가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절차상 문제없이 진행되었는데도 과세될 위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양도를 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문제 없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에게 파는 것이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작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다음 요건을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시 시가를 기준으로 계좌 대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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