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탁금 수령하려면 그냥 가까운 법원으로 가면 되나요?
인천 부평구 거주고, 주민등록상 인천 계양구로 되어있습니다.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곳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인데,
이곳으로 가도 공탁금 수령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조금 거리가 있긴한데... 그냥 '인천지방법원' 이라는곳으로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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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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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탁은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비용 담보용 자금 또는 지급당사자를 찾지 못한 배상금을,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등을 법원이 대신 받아서 맡아두는 제도로서,
수령할 자가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 공탁금을 보관한 해당 법원으로 직접 찾아가 수령
해야만 합니다. 법원에서 공탁금을 15년간 보관한 이후 찾아가지 않게될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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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해당 법원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법원 고객센터 쪽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